[사설] 복지국가 되려면 복지 기강 확립부터

  • 등록 2015-04-03 오전 3:03:01

    수정 2015-04-03 오전 3:03:01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마침내 ‘복지재정 누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 구조조정 논쟁에 앞서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효율화함으로써 중앙 1조 8000억원, 지방 1조 3000억원 등 연간 3조원 이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급자격 조사를 연 2회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늘리고 출입국 주민등록말소 등 정보 관리를 강화하며 부적정 수급 근절을 위한 부처별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복지 보조금을 받는 민간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중앙부처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을 통폐합해 300여개로 줄이기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복지와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실 복지재정은 ‘줄줄 새는 세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간에 ‘나랏돈 못 먹으면 바보’라는 우스갯소리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라면 안 봐도 알 만하다. 고급 외제차를 몰든, 억대 소득을 올리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나랏돈은 ‘눈먼 돈’이나 마찬가지였다.

올해 복지예산은 116조원으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복지 기강이 이토록 허술해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비용은 상승했지만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다”고 일갈한 이석우 경기도 남양주시장에게 선뜻 동조하게 되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허위·부정 수급자 등에게서 재정 손실액의 5배까지 추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런 법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권익위가 경찰과 검찰에 넘기는 부패 사건의 절반 정도가 보조금 관련임을 감안할 때 이 법은 복지기강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지재정이 마구 새나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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