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피혁조합 이사장은 최근 ‘내수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과세 목적으로 지난 97년 도입 이후 기준금액이나 품목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국민소득 및 물가수준 상승, 소비패턴 변경 등으로 사치성 품목이나 기준금액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중소기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명철 이사장은 “국민의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 만큼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실질적인 소비촉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선 개별소비세의 품목과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자는 것. 아울러 문화여가비 소득공제를 신설, 현금·체크·신용카드사용분 중 관광이나 문화 관련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 30%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 올해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