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건수는 1만8770건으로 2012년 1만1087건보다 69.3% 증가했다. 추징금도 1조3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52% 늘었다.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 덕분이다.
하지만 탈세 제보가 실제 세무조사에 활용되는 비율은 절반을 간신히 넘는다. 지난 2012년 국세청이 처리한 1만699건의 탈세제보 중 세무조사에 활용한 것은 5789건으로 54.1%에 불과했다.
이렇게 탈세 제보의 절반 이상이 실제 활용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자의 실명과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증거 자료는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를 말한다. 탈루나 부당 환급·공제를 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 거래기간, 거래품목, 금액 등의 사실이 적혀 있어야 한다.
이를 직접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신고시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탈세제보 중 상당수가 이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탈세제보 포상금이 20억원으로 두 배 인상된만큼 신고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늘어난 탈세 제보를 바탕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철저히 세무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인상하는 한편,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최대 15%까지 인상,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활성화 등 국민참여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