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어윤대
KB금융(105560) 회장이 금융지주회장으로는 처음 스톡그랜트를 받게 되면서 여타 금융지주회장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톡그랜트는 스톡옵션의 단기 성과급 과다 지급 논란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8년 무렵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 각 지주사 별로 도입됐다.
어 회장의 뒤를 이를 다음 타자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으로 내년 1월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가 스톡그랜트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11년 1월이다. 규정상 스톡그랜트를 부여한 지 3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 김 전 회장의 임기는 2012년 3월까지였다. 김 전 회장은 스톡그랜트 부여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2014년 1월, 당시 경영 사정과 김 전 회장의 성과 등을 평가해 지급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장기성과 평가를 최소 1년으로 하고 그 이후분은 일별로 계산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스톡그랜트 도입 후 지낸 임기 1년 2개월가운데 1년은 년간 단위로 받고 이후 2개월은 일별로 받게 된다.
| 자료 : 각 사 사업보고서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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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055550)는 임원의 장기 성과에 대한 평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스톡그랜트를 퇴임 후 2년 차에 일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에서 스톡그랜트를 지급한다면, 첫 CEO는 한동우 현 금융지주회장이 되는 셈이다. 지난 2011년 선임된 회장이 임기 3년을 마치고 퇴임한다면 퇴임 2년 차인 2016년 당시의 회사 주가와 성과 등을 평가해 스톡그랜트가 일괄 지급된다.
우리금융지주(053000)는 스톡그랜트 제도가 없다. 정부가 대주주인 만큼 민영화를 비롯한 현안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는 탓이다.
스톡그랜트를 통한 장기성과 보상을 받는 대상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그 규모는 베일에 쌓여 있다. 상장사들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이를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스톡그랜트는 현재 제도상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말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별 총액만 공시될 뿐 세부 사항은 공시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금융지주사 등 상장된 금융회사들의 등기임원 평균 보수가 5억원을 밑돌아 공시의무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현재 상장된 금융지주·은행 7곳 중 등기이사의 평균보수가 5억원을 초과하는 곳은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2곳 뿐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등기이사는 각각 2명과 1명, 보수는 1인 당 7억 1400만원과 6억원으로 이들만 보수 공개 해당 사항에 들어간다.
바꿔 말하면 대부분 금융사 임원 보수 공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스톡옵션과 같이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두고 개인별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을 통해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에 대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톡그랜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