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 제도개선 이번주 개최…은행권, 배제 입증 책임 쟁점

  • 등록 2012-10-23 오전 6:31:00

    수정 2012-10-23 오전 6:31:00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2의 웅진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의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ㆍDebtor in Possession)’ 개선 의지를 밝힌 가운데,이번주 은행권이 “무차별적인 DIP 인정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금융위에 건의할 방침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정감사로 연기된 금융위원회의 법정관리제도 개선 TF(테스크포스)가 이번주에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정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TF를 운영해 왔지만 이번 웅진사태로 탄력이 붙었다. 이번에 은행권이 금융위에 제기할 가장 큰 불만 사항은 ‘DIP 배제 요건(예외조항)’이다. 채권단이 파산의 장본인인 DIP를 경영권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증 책임이 은행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74조 2항)에 있다. 기간도 ‘일주일’ 이내에 기존 경영인의 부실 책임을 법원에 증명하고 DIP 배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주일 이내에 DIP 배제 입증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 한 기업의 99%에서 부실 책임이 있는 대표가 경영권을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주장은 2006년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도입 이후의 법정관리제도가 실효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도 은행권에 추가 대출을 받고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해버리는 모럴헤저드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채권단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 할 수 없고, 10년 동안 채권 추심이 유예된다. 해마다 증가하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은행권의 순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의 건의서를 받아서 법정관리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과정에 있다”며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와 공동 TF를 구성하거나,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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