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방안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일반세율 6~35%)의 일몰 시한 2년을 연장해 2012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원래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주택 50%, 3주택 60%을 각각 적용받았다. 또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게 올해 말로 종료되는 취.등록세 50% 감면 방안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세부적인 감면대상 주택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정부를 중심으로 9월 중 별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2%에서 1%로 감면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