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에 따르면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과 냉장고 특허 소송 재심판결에서 승소했다.
월풀은 작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가 5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며 미국 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가운데 2건은 자진취하했고, 2건은 양사 합의하에 취하됐다. 나머지 1건인 `얼음저장 및 이송장치` 특허소송에서 LG전자가 이긴 것.
ITC 판사는 현지시간 10월 9일 `피소된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종전 판결을 유지했다. 또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ITC에 제소한 특허 청구항 6개 중 5개 특허 청구항은 모두 권리 무효` 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국내 업계에서는 월풀 측의 정치적 공세와 경기 침체에 따른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LG전자는 이번 승소를 통해 기술 우수성을 재입증하게 됐으며, 내년 초 있을 ITC위원회의 최종 판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향후에도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특허 경영 활동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는 현지시간 10월 7일 뉴저지 지방 법원에 월풀을 상대로 `냉장실 내 위치한 제빙실 시스템` 특허 관련 특허 침해 소송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뉴저지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단순히 월풀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자사의 우수한 기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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