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美 월풀 냉장고 특허소송 이겼다

월풀 냉장고 특허 소송 재심서 승소
"특허 경영 활동 집중 계획"
  • 등록 2009-10-11 오전 11:07:10

    수정 2009-10-11 오전 11:07:10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LG전자(066570)는 미국 냉장고시장에 수출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11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과 냉장고 특허 소송 재심판결에서 승소했다.

월풀은 작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가 5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며 미국 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가운데 2건은 자진취하했고, 2건은 양사 합의하에 취하됐다. 나머지 1건인 `얼음저장 및 이송장치` 특허소송에서 LG전자가 이긴 것.

ITC 판사는 현지시간 10월 9일 `피소된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종전 판결을 유지했다. 또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ITC에 제소한 특허 청구항 6개 중 5개 특허 청구항은 모두 권리 무효` 라는 판결을 내렸다.

올해 2월 ITC 판사는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지난 7월 ITC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재심을 명령했다.

당시 국내 업계에서는 월풀 측의 정치적 공세와 경기 침체에 따른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LG전자는 이번 승소를 통해 기술 우수성을 재입증하게 됐으며, 내년 초 있을 ITC위원회의 최종 판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하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은 "월풀과 치열했던 특허 경쟁에서 재심까지 이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허 비침해 판결과 함께 월풀 특허 청구항의 권리 무효 판결까지 이끌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향후에도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특허 경영 활동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는 현지시간 10월 7일 뉴저지 지방 법원에 월풀을 상대로 `냉장실 내 위치한 제빙실 시스템` 특허 관련 특허 침해 소송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뉴저지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단순히 월풀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자사의 우수한 기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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