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정찬우 "카드 결제방식별 세제혜택 차별화 필요"

  • 등록 2008-11-30 오전 10:21:12

    수정 2008-11-30 오전 10:21:12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공제한도를 높이는 등 결제방식별로 세제혜택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신용카드업 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수납의무제도와 가격 차별금지규정을 폐지할 경우 거래투명성을 훼손하고 세수가 줄 수 있다"며 "4당사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국토가 좁고 대부분의 거래가 전산처리되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대신 결제방식별로 세제혜택을 차별화해 가맹점 수수료가 낮고 추가 인하여력이 있는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한도를 상향해 사용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이 소액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수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조세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용카드업자의 과당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규정에서 회원에 대한 연회비 면제와 무상 부가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것도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한편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손위험이 없는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결제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부수업무 범위도 포괄주의로 전환해 카드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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