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신용카드업 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수납의무제도와 가격 차별금지규정을 폐지할 경우 거래투명성을 훼손하고 세수가 줄 수 있다"며 "4당사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국토가 좁고 대부분의 거래가 전산처리되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점이 소액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수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조세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한편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손위험이 없는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결제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부수업무 범위도 포괄주의로 전환해 카드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