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1978년부터 2007년까지 이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가 전입한 15곳중 서울 필동3가 ○○번지(1979.11.14∼1980.4.13)와 서울 연희동 ○○○번지(1984.11.6∼1985.5.31)에 김씨가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김씨가 5개월간 살았다는 서울 필동3가 ○○번지에는 20∼30평 규모의 1∼2층짜리 일본식 목조건물이 4채가 붙어있었는데, 이중 한 곳에 30년 넘게 살았던 강모(작고)씨의 부인(80)은 "이 후보나 부인 김씨가 여기에서 살았던 적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강씨 부인은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곳에서 오랫동안 함께 모여 살다보니 서로가 옆집 사정에 대해 훤히 알고 지냈다"며 "이 후보나 김씨와 같은 사람이 우리 동네 들어와 함께 살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래된 구닥다리 목재 건물에 건설회사 사장이 왜 와서 살겠느냐. 당시 그 곳은 상류층 사람들이 와서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고 거듭 말했다.
김씨가 7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는 서울 연희동 ○○번지 2층 단독주택의 경우 소유주 엄모씨의 아들이 이 후보가 사장을 지낸 현대건설의 총무과장으로 일했다.
그는 "당시 사장 비서실을 통해 전입 여부를 제의받은 것 같고 회사 상사여서 특별히 이유를 묻지 않고 전입을 받아줬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김 여사가 전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입 이유는 직접 듣지 못했고 주소를 옮길 때도 따로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은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이후로 줄곧 위법이며, 현행 개정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장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구 예장동 ○○번지(1981년12월2일~82년6월1일)와 강남구 논현동 ○○번지(82년 6월2일~84년11월5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호(1990년8월24일~91년6월26일) 등도 의혹이 명쾌하게 풀리지 않은 곳이다.
예장동 ○○번지의 경우, 당시 소유주로부터 주택을 구입했던 박모씨는 "당시 60대 후반 할머니가 가정부만 데리고 혼자 살고 있었다"고 기억했지만, 취재팀이 실거주자를 만나지는 못했다.
논현동 ○○번지는 김윤옥씨가 전입할 당시 건물이 없는 임야 상태였고, 91년 6월에야 10층짜리 건물이 세워졌다. 그러나 신문은 "공교롭게도 이 후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논현동 집의 이전 주소명이 '논현동 ○○번지'였다. 김윤옥씨가 주소를 혼동해 전입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또 다른 흑색선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명확한 전출입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시 부유층 사이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자주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일보>는 이 후보가 민자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하기 직전인 9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옮긴 주소 7곳에는 이 후보 부부가 실제로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12일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가 69년부터 39년간 25차례 주소를 이전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이전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주소 이전 사실만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건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캠프는 16일 언론보도가 나오자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