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잠실2단지 등 재건축 1000만원 이상 인하해야"

건교부, "평당 30만~40만원 인하는 분양가 인하로 볼 수 없다"
업계 30평형 기준 1000만원 인하 추진, 추가 인하 불가피할 듯
  • 등록 2005-04-25 오전 8:41:36

    수정 2005-04-25 오전 8:41:36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분양승인 보류, 관리처분인가 취소 등의 강경책을 내비친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분양가 인하폭을 30평형 기준으로 최대 1000만원 이상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건교부가 나서서 업체들의 가격 인하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평당 30만~40만원 인하로는 분양가 인하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잠실주공 2단지 등 건설업체들과 조합이 분양가 인하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했던 30평형 기준 분양가 1000만원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건교부 등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건교부는 잠실주공 2단지, 삼성동 차관아파트, 도곡2차, 신도곡 등 강남권 분양 아파트가 고분양가를 고수할 경우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을 물론, 관리처분인가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건설교통부는 "잠실주공 1,2 단지의 관리처분 서류 등 사업 추진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 조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건교부는 "잠실주공 2단지 33평 저층부의 분양가를 평당 1954만원으로 책정, 분양가격이 너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강남권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체들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구청에 분양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되는 내달 18일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재건축 임대주택건설의무가 적용된다. 잠실 주공의 경우 이미 동.호수 추첨까지 마친 상태여서 이 법이 적용되면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밖에 없어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에 타격이 예상된다. 더욱이 동.호수 추첨이 끝난 뒤 프리미엄을 얹어 고가에 입주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재산상 피해까지 감내해야할 위기에 몰렸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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