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농림부 상대 행정소송

  • 등록 2002-11-29 오전 8:57:42

    수정 2002-11-29 오전 8:57:42

[edaily 박영환기자] 서산간척지 매각을 둘러싼 현대건설(00720)과 농림부간의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비화됐다. 현대건설은 29일 정부가 간척지를 헐값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농림부를 상대로 매각승인조건 변경거부 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합당한 근거를 지닌 서산간척지 매각 변경안을 수용하지 않고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어 행정소송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소장에서 "매수 우선권을 가진 지역 농민들이 평당 감정평가액(2만2000원)의 66%선에 땅을 팔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따라서 농림부측에 일반인들에게도 땅을 팔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농림부가 이같은 요구를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농민들의 주장을 수용, 땅을 처분할 경우 대규모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농림부는 농민들과의 협상만을 강요하지 말고 매각대상자 변경을 요구하는 회사측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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