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기정 “대기업 ‘TRS’ 악용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차단할 것”

TRS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 곧 행정예고
공정위, 2022년 5월부터 매년 실태조사
올해 TRS 거래규모 ‘2조8185억원’ 집계
“TRS로 채무보증 유사 효과 발생시 제재…
구체적인 유형·사례 정해 이달 고시할 것”
  • 등록 2024-11-11 오전 6:00:00

    수정 2024-11-11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이 계열회사간 총수익스와프(TRS) 등의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악용하는 시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순화동 이데일리-이데일리TV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대기업이 TRS를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동반부실화와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상출집단이 계열사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효성그룹과 2017년 SK실트론이 TRS를 악용해 계열사 및 사주 개인에게 변칙·우회적 지원한 행위가 적발되면서 규제회피 우려가 커졌다.

한 위원장은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가 발행한 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을 거래해서 실질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로 규율하는 내용이 고시에 담길 것”이라며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함께 구체적인 유형·사례를 정해 TRS 등을 악용한 채무보증 탈법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TRS는 거래 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부실 계열사가 발행한 사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우량 계열사가 보상하는 형태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TRS가 기업들에 대출처럼 활용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인 A사가 시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해 같은 집단 내 B사와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B사는 은행과 A사의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를 거래하기로 했고 A사는 은행에 사채를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면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내부검토와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고 이달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5월14일 기준) 계열, 비계열을 모두 포함한 거래 규모는 2조8185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해당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가상의 TRS 거래 개념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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