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시급…보험사 적극 판매할 유인책 마련해야

[스페셜리포트]②화재 반복에도 보험 가입 저조
상인 '비싼 보험료·적은 보상' 외면
시설 낡아 불 나면 대부분 전소
보험사 손해율 커져 판매 소극적
보험 가입 관련 유산법령 산재
전통시장만을 위한 법 마련 시급
캠페인 통한 안전의식 제고도 필요
  • 등록 2024-04-25 오전 5:05:00

    수정 2024-04-25 오전 8:36:24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학회장·서원대 경영학부 교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비싸고 소모성이니까”(대형 전통시장 상인 A씨) “수요 없고 리스크도 커서”(B 손해보험사)

전통시장이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정작 위험을 보장해줄 화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조차 못하고 있다. 상인과 보험사 모두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화재 리스크가 크다는 건 알지만 비싼 보험료·적은 보상이 늘 불만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보험사도 수요가 적은데다 손해율까지 큰 화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팔기엔 부담스럽다고 호소한다. 이렇다 보니 복잡한 시설에 맞붙어 있는 점포 구조인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지만 정작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 보험 가입률과 보장액은 저조하다. 매년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정부와 보험의 콜라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반복하는 대형 화재에도 보험 가입 저조

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2022년)’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보험(공제+민영손해보험) 가입률은 전년(43.5%) 대비 14.2%포인트 줄어든 29.3%로 집계됐다. 전국 시장 100개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이 1년 새 43곳에서 30곳으로 줄었단 의미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만 화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전국 전통시장 내 ‘점포’ 상황은 어떨까. 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66.4%로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중 단체로 가입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비중이 약 7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민영 손해보험사 가입 비중은 25%, 공제와 보험사 상품을 이중 가입한 비중은 5.7%에 불과했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제료가 일반 화재보험료보다 저렴하다 보니 ‘가격’에 민감한 상인의 공제 가입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제 상품은 공제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공제료 구성도 영업보험료를 뺀 순보험료로만 책정한다. 실제 시장이 화재보험에 내는 연간보험료를 구간으로 끊어 본 결과 가장 저렴한 100만원 미만 플랜이 36.8%로 가장 많았다.

화재 피해와 비교하면 공제상품의 보장도 그리 두텁지 못하다. 예컨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놓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최대 보상액은 6000만원이다. 그러나 공제 플랜 중 2000~3000만원대 보장을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화재보험을 담보별로 보더라도 피해액이 큰 건물·시설의 보험가입률은 43.5%, 집기와 재고자산은 29.1% 수준에 불과했다. 연간 수십만원대의 보험료가 부담스런 상인이 공제나 보험에 겨우 가입하더라도 실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보험사가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도 배경이다. 불이 나면 전소 가능성이 크고 시설은 점점 낡고 노후화되는 바람에 손해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서울 제일평화시장·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발생한 상인의 재산피해 추산 규모는 700억원 수준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화재보험 법령 산재…가입대상도 제각각


또 다른 문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유사법령이 산재한데다 가입대상도 특수건물이나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터미널, 지하상가, 도서관 음식점, 영화관 등으로 제한적이다. 전통시장 전체를 가입의무화 대상으로 정한 법은 없다. 즉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시장 내 개별 점포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업종마다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범위와 보험금액도 제각각 달라 내 재산은 물론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남대문시장 내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의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인·배상 각각 1억원까지 보장하지만 남대문지하상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배상한다.

큰불이 났다면 보상금액이 제각각이라는 의미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라면 개별 보험 또는 화재공제 가입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대안과 국회 차원에서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 추진이 필요하다. ‘재난취약계층’의 개념으로 접근해 전통시장의 업종, 건물의 규모, 구조 등 위험의 특성별로 전통시장을 세분화해 관리하기 위해선 전통시장만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시설 노후화→화재위험 증가 ‘악순환’ 고리 끊어야

정부·지자체가 안전관리를 강화해 전통시장 등 보험가입 인수 기피 물건의 시설 안전도를 향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 교수는 “노후화 개선 등 시장 안전화 작업이 있어야 보험사가 최소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시장 상인도 화재 리스크 대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인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를 알고 있고 대비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도 필요하다. 정부도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화보협회는 지난해 16곳의 협력기관과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협약을 맺고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소진공과 전국 430여곳 전통시장에 소화기 6340대를 배포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전국 전통시장 510여곳의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결국 민관이 합심해 만든 ‘시설 안전도·상인 인식 향상→화재 위험 감소’의 선순환 구조가 ‘정부 재정 부담 완화’와 ‘보험사 복구비용 보전’이라는 이중 안전망 확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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