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사기·마약·건설현장 중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제 범죄 집중단속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하면 초기부터 적극 대응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면 강제출국 우려 없이 신고
  • 등록 2024-03-31 오전 9:00:00

    수정 2024-03-31 오전 9: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마약류 유통 및 해외 거점 도박사이트 운영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주요 외국인 범죄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외국인 범죄 현황 (사진=경찰청)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던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피의자 수가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의 경우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외국인 도박 및 풍속 사범이 2022년 383명에서 2023년 625명으로 증가하는 등 해외 거점 투자사기·리딩방이나 도박사이트 등 사기 도박 범죄도 척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 현장의 인건비 부담에 따라 외국인들이 지속 유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집단폭력 등) 및 범죄피해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국민 체감 약속과제(사기·도박) △마약류 범죄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시도경찰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조직재편으로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인터폴 작전·추적 사무를 병행하게 됨에 따라 인터폴 국제공조 등을 통한 해외 범죄조직 실체 확인까지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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