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시점에서 상속세 개혁을 말하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었다. 현재 상속세 체계가 30년 가까이 묵었는데, 더 둔다고 별다른 여파가 있겠느냐는 투였다.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 현장은 그렇지 않다. 상속 문제에 직면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한다. 기업들은 이런 경우 십중팔구는 사업보다 상속 문제에 더 무게를 둔다. 차라리 사업을 접고 싱가포르처럼 상속·증여세가 없는 나라로 이주해 자녀들에게 훨씬 많은 돈을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는 기업인들마저 적지 않다. 낡은 상속 제도하에서 ‘100년 장수기업’은 허상에 불과해 보였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기업인들 외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교수, 펀드매니저 등은 결은 약간 달랐지만 상속 제도가 기형적이라는데 이견이 많지 않았다.
실질 세율이 60%에 가까운 징벌적 세금 외에 ‘숨은 사각지대’ 역시 많다. 특히 세무당국이 비상장사가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를 하려고 할 때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할 과제다. 당국이 물납 받는 과정에서 비상장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는 하지만 담보로 잡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천경욱 세무법인송우 대표세무사는 “실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고 전했다. 상속세율을 낮추면서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인정한다면 세금을 내겠다는 기업은 확 늘어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독일처럼 기업 상속세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상속세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데일리는 이에 대한 물꼬를 트고자 올해 내내 기획 보도를 이어간다. 초저성장 시대의 해법 중 하나를 상속세 개혁을 통한 히든챔피언 양성에서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