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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11~2015년 사업연도에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수취했다.
이러한 이자 소득을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중국정부가 이 사건 소득의 10% 상당액을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제97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주장하는 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은 우리나라의 법인(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국외원천소득)에 관해 그 외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을 우리나라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것이다.
중국은행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중국은행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판단이 바뀌었다.
1심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상으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의 과세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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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에 의하면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거주지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중과세 조정으로 그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국법인이 그 거주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와 관련된 판단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