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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임명까지 8차례 중 6차례는 ‘한 달 이상’ 걸려
이데일리가 지난 2008년 이후 금통위원(총재, 부총재 제외)이 공석일 때 신규 임명시까지 걸린 시간을 전수조사한 결과 하루 이상 걸린 사례가 여덟 차례 있었다. 이중 현재 공석을 포함해 임명시까지 걸린 시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된 사례가 여섯 차례에 달했다.
2010년 4월 24일 박봉흠 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금통위원 자리를 무려 727일, 2년 동안 공석으로 둔 적도 있었다. 기준금리를 바쁘게 올렸던 2022년에도 76일이나 금통위원 자리가 공석이었다가 신성환 위원으로 채워졌다. 박춘섭 위원이 작년 12월 1일 물러난 이후 현재는 53일째(1월 23일 기준) 공석이다. 이 자리는 4월 10일 총선 이후 4월 20일 임기가 종료되는 서영경, 조윤제 위원의 후임 자리를 뽑을 때 함께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금통위원 3명이 한꺼번에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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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금통위원 자리가 상근직으로 바뀐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난 사례는 고승범, 박춘섭 전 위원을 포함해 7회다. 2008년 남은 임기 한 달을 못 채우고 당시 4.9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성남 전 위원이 가장 최근 사례일 정도로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임기를 못 채우고 금통위원을 그만둔 사례가 전무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통위원이 전문성을 갖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금통위원을 하다가 정부 요직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를 잡게 된다면 중립적 의사결정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더 신경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임기를 채우고 가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결원이 생겼다면 빨리 채워야 한다”며 “금통위원을 7명으로 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데 사람이 줄수록 의견이 다양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보다는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제도상 금통위원 임명이 지연됐을 때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압박이 가해진다. 2018년 3월 법 개정으로 금통위원 임기가 종료되면 새 금통위원의 임기는 전임 금통위원 임기 종료 즉시 개시되도록 해놨다. 예컨대 금통위원 임기가 4월 종료됐는데 신규 금통위원이 10월 선임됐다면 해당 금통위원 임기는 사실상 3년 6개월로 단축된다. 중도 사퇴한 금통위원 후임으로 임명됐을 경우에도 잔여 임기만 채우도록 돼 있다. 즉, 대통령의 금통위원 선임이 늦어지면 금통위원의 실질 임기가 그만큼 짧아지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금통위원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거나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이유로 금통위원들의 존재감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 교수는 “금통위원 공백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일 수 있다”며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데 이 목소리가 시장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금통위원 구성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을 정도로 동질성이 강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홍기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은 “경제학을 공부했고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다 같은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양성 못지않게 전문성이 중요하다”면서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금통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 국민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