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간 재직기간 산입, 공무원 재직 중만 가능한데…허용한 法, 왜?

法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부터 근무”
“구 공무원연금법 따라 자동 산입됐어야”
  • 등록 2023-11-20 오전 7:00:00

    수정 2023-11-20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원이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신청 없이도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 전 군복무 기간 산입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A씨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2018년 퇴직했다. A씨는 2020년 11월 해군 무관후보생 기간과 승선근무예비역 기간(1974~1978년)이 임용 전 군복무 기관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재직기간 산입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 측은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 3항을 들며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무기간이 2020년 12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이전부터 이어져왔기 때문에 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이 적용돼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 산입’됨을 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즉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에 군 복무기간이 당연히 산입되기 때문에 A씨의 산입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A씨의 신청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당연 산입돼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한 재직기간의 재산정 또는 이미 이뤄진 급여지급결정의 전제가 된 재직기간의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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