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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출연요율은 은행이 지역신보 보증서를 통해 빌려준 대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역신보에 내는 금액이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 지역신보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역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서를 제공해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 기관이다.
지역신보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역할이 커졌다. 코로나 영업제한 조치 및 경기둔화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대출 수요가 폭발했지만 고금리·고물가가 겹치면서 자영업자 상환 여력이 낮아졌다. 돈을 빌리기 위한 보증 수요는 급증했지만 보증여력을 갉아먹는 대위변제(대신 갚아주기)는 늘어 지역신보 재원 확충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지역신보중앙회 관계자는 “대위변제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최고치인 2012년(3%)를 초과했다”며 “사고율은 4.98%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사고율은 보증잔액에서 보증사고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사고란 이자 연체, 휴업, 폐업 등으로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윤 대통령의 최근 은행권을 겨냥한 듯한 발언은 중기부에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고 말해 고금리에 짓눌린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환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계속해서 협의하려고 한다”며 “국장급은 물론 실장급 만남을 통해서도 금융위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지역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은행은 법정출연요율에 대한 대가로 대위변제금을 수령해 손실보전을 물론 이익을 보고 있다”며 “법정출연요율 만큼을 대출고객에게 다시 전가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이중수익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