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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데일리가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내부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준법감시인 등 지원조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준법감시인 총 직원 수는 99명으로, 평균 약 14명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의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이 83명(자금세탁방지부 64명 제외)인 것을 감안하면 카드업계 전체 내부통제 담당 인원수가 시중은행 1곳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은행권 조직이 카드사보다 상대적으로 규모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준법감시팀은 통상 각종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하고, 내부통제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내부통제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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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내부통제를 맡는 준법감시팀의 전문성 여부다. 전문가들은 준법감시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은 준법감시 업무의 양적·질적 수준 저하와 내부통제 준수 문화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근무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카드사별 준법감시팀 근속 연수를 살펴보면 신한카드가 평균 1.6년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중 계약직도 5명으로 전체 3분의 1에 이른다. 가장 경력이 많은 직급은 사원(4년)이다. 이어 우리카드(2.5년), 국민카드(3.9년), 현대카드(4.1년), 롯데·삼성카드(4.5년), 하나카드(4.8년) 순이다. 이 중 팀장급 이상 직책에서 평균 근속연수가 5년이 넘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는 삼성카드(6.5년), 국민카드(5.1년) 뿐이었다. 하나카드의 경우 수석 직급 인력이 평균 9년으로 업계에서 근속 연수가 가장 높았다.
은행권의 경우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라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 15명 이상으로 의무화 됐다. 직원 1500명 이하의 소규모 은행의 경우 최소비율(1.0%) 및 인력(8명)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카드사 등 여전사의 경우 금융사고예방 모범규준에 준법감시 인력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모색 중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롯데카드가 부실한 제휴 계약으로 105억원을 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업무상 배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진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임 과정에서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카드사의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관련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