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로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에서 오산시는 공공기관이라는 기준에 묶여 지분을 19.8%밖에 갖지 못했다.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민간 최대지분인 49.9%를 제외한 50.1%까지 추가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이미 23개 시·군은 도시공사 체제를 갖췄다. 나머지 7개 시·군 가운데 이천시, 가평군을 제외한 5개 시·군이 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 추진 중이다. 기존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는 수익성 사업이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운영,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등에 국한되지만, 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일각에서 부실경영에 따른 자본잠식의 우려가 제기되는데, 공사 출범 초기에는 건립대행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자본을 점진적으로 축적하며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개발사업 수익이 발생하면 공사 경영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아파트 지구단위지정, 반도체 소부장 집적단지 조성 등의 대규모 사업의 가능성과 공공기관 신축, 원도심 도시개발, 아파트 재개발사업 등의 현안도 긍정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오산시는 예비군훈련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 조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에도 참여하는 등 경제자족도시의 밑바탕이 될 사업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기도 하다. 다만 도시공사가 출범하지 않은 이상 출자비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없고, 타 기관의 출자가 지속돼 제2의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사례가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