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트 사고로 고객 뇌사…운전한 캐디 극단 선택

  • 등록 2023-06-19 오전 6:05:15

    수정 2023-06-19 오전 6:05:15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골프장에서 전동카트가 넘어지면서 이용객이 숨지자 이를 운전한 캐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사 내용과 연관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
전날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용인시 한 아파트 1층에서 용인시 소재 골프장 캐디인 5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나흘 전인 이달 12일 전동카트를 운행하던 중 커브 길에서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40대 이용객이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발생 후 심적 부담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트 운전자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만 골프장 직원 등을 상대로 안전 관리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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