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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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집 안에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한 후 방 안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이다.
이후 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