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등유바우처로 등유 배달료도 결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일부 주유소에서 등유바우처가 등유 구입비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등유 배달을 거부하고 있다는 데 대해 제도를 다시 알리고 나선 것이다.
| 지난 1월26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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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등유바우처로 등윳값은 물론 배달료도 결제 가능하다”며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직접 주유소에서 등유를 살 수 없는 계층 가구에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전국 주유소에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등유를 연료로 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급여) 가구 중 한부모나 소년소녀 가장 가구에 대해 가구당 64만1000원의 등유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약 2300만가구 중 87%인 1990만가구에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공급되지만, 나머지 13%는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등으로 난방하고 있다. 이중 약 200만가구는 등유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는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선 올겨울 기준 에너지바우처 한도(30만4000원) 이상의 등유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