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은폐·월북몰이'…文정권 안보라인 재판 오늘 시작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서해 피격' 재판 시작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 등록 2023-01-20 오전 5:30:00

    수정 2023-01-20 오전 5:3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오늘(20일) 시작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변호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앞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먼저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김 전 청장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5명이 함께 재판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피살된 다음 날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서 전 실장은 해당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고,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에겐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실종 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작성·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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