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의 공판을 열고 증인 A씨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양 전 대표는 이날 방청석에서 해당 재판에 참여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7)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회유 및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아이에게 마약을 전해주고 함께 투약한 사실을 양 전 대표가 알게 되자 자신을 불러 협박했다고 진술해 공익제보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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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YG사옥 7층에서 양 전 대표를 만나 비아이 마약 의혹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라는 협박을 당했다”며 “(협박) 증거를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에 제출했던 휴대 전화를 돌려받아 3층 혹은 4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양 전 대표 변호인은 이 팜플렛이 YG에서 지난 2014년 8~10월에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건 발생 시점(2016년 8월)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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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는 당시 화장실에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B씨(YG 자회사 직원)와 함께 갔다고 말하며 “B씨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7층에도 화장실이 있는지 몰랐다며 “저는 건물구조를 잘 모르고 B씨가 데려갔다”고 답했다.
이어진 반대신문 과정에서 A씨는 사진을 두고 “YG 사옥에서 찍은 사진이 맞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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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당시 4층이 아닌 3층 화장실에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자 양 전 대표 변호인은 “3층에는 아티스트 작업실 등이 있다. 지문 출입이 가능한 임직원도 3층에는 못 들어간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재판부는 “(당시 사진을 찍은) 정황이 제대로 안 밝혀지는 것 같다”며 “화장실 구조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양 전 대표 측의 마지막 반대 신문은 오는 20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