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대도시로 확대해야"

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워크숍'
현행법상 대중교통 취약지역밖에 운영 못해
  • 등록 2022-06-08 오전 6:00:05

    수정 2022-06-08 오전 6:00:05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수요응답 모빌리티 수요 증가에 맞춰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서 ‘제1회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성과 공유 워크숍’을 연다. 그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된 실증사업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에 기간과 장소, 규모 등을 한정해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선 2020년부터 28개 사업이 규제 유예 혜택을 받았다.

이번 워크숍에선 이 가운데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사업 성과를 돌아본다. 수용응답 모빌리티는 이용자 수요에 맞춰 운행 시간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수단이다. 현재 인천과 대구, 세종에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다. 세종에선 1년간 운행 횟수가 41만회에 넘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은 “교통수요의 다변화로 인해 수요응답 모빌리티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박 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수요응답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천 등 대도시에서도 수요응답 모빌리티가 운영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법상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는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밖에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가 혁신기술의 실험부터 사업화까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자율주행 로봇 등의 분야로 성과공유 워크숍을 확대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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