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 도피한 사기범 2명 국제공조로 검거

22억 상당 사기범·교민 30명 속인 상습사기범 강제 송환
  • 등록 2022-06-01 오전 8:13:03

    수정 2022-06-01 오전 8:19:2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해 베트남에서 체류 중인 사기 사건 피의자 2명을 각각 국내로 송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중 한명인 A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7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국내 사기 수배가 7건으로, 피해액이 약 22억원에 달했다.

경찰청에은 A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소재 첩보를 입수한 후, 올해 3월 인터폴적색수배서를 발급했다. 경찰은 이후 현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A씨가 투숙하던 호텔을 특정했고, 현지 공안은 수일간 잠복을 통해 지난달 11일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공안과의 협의를 통해 호송관을 파견해 A씨를 이날 국내로 송환했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하노이에서 100만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의 공사를 한다”라고 속여 2019년 12월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뺏는 등 30명 이상의 현지 교민들에게 20억원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한편, 베트남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함께 대상자의 현지 소재를 추적했다. 이후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B씨가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팀 파견을 요청했다. 이후 현지 공안은 지난달 12일 검거팀을 급파해 첩보 입수 1시간 30분 만에 B씨를 검거했고, 호송관을 현지에 파견해 피의자를 같은달 25일 국내로 송환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도피사범 검거·송환 역시 정상화돼 가고 있다”라며 “특히 도피사범의 경우 교민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통해 교민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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