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 ‘단독 상속’… 추징금 965억 어쩌나

이순자,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 승계
  • 등록 2022-03-31 오전 12:02:17

    수정 2022-03-31 오전 12:05:3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산을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확정됐다. 또 미뤄진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이씨가 대신 이어받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지난 2020년 4월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30일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23일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소송을 이어가기 위해선 그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 포기와 승인, 한정승인 등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에 소송 수계 절차가 지연되면서 재판도 미뤄졌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사망한 피고의 부인이 단독으로 법정 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최종변론이 예정된 올해 3월 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개월 동안 소송 수계 신청을 하지 않다가 이날 상속인이 확정된 사실만 알렸다.

피고 측은 이날 예정된 최종 구술 변론을 진행한 뒤 다음 기일에 절차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 수계가 늦어진 데에는 피고 측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마지막 기일에 소송 수계인을 세우고 형식으로 종결하는 것보다는 수계 절차를 마친 후 구술 변론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소송 수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취지 변경과 출판금지 대상에 관한 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회고록에서 5·18 단체명이 직접적으로 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의 정체성과 명예훼손 성립 근거들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지만, 그의 추징금에 대해선 책임을 피하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 원 중 43%인 956억 원을 미납한 채 사망했는데, 현행법상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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