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에 다시 칼 뺀 공정위…이번엔 ‘과장광고’ 조준

테슬라, ‘1회 충전 528㎞ 주행’ 소개했으나 날씨 등 영향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전원회의 심의 예정
공정위, 테슬라 수수료 미환불도 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
  • 등록 2022-02-15 오전 6:50:28

    수정 2022-02-15 오전 6:50:28

(사진=AFP)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대한 과장광고 혐의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사무처)은 테슬라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앞서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모델3 등 주요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에 528㎞ 주행’ 등으로 배터리 성능을 표기해왔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이보다 주행거리가 단축, 공정위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광고법 제3조1항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짓광고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출이 어려우면 최대 5억원의 정액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성 여부 및 과징금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테슬라가 차량 구매 취소 후 수수료를 반납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들어간 바 있다.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테슬라는 차량 주문을 취소해도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되돌려 주지 않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테슬라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으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조사를 마친 뒤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해당 사건은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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