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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 원 상당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게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동안 두 계열사가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 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는 5억57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이후 두 회사가 거래 관련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는 점, 지원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 손실로 적극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약식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중기부에서 고발요청한 사건으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는 유감”이라며 “향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