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프장 내부거래' 미래에셋 계열사 약식기소

미래에셋자산운용·생명보험, 각 벌금 3000만원 약식기소
  • 등록 2021-12-26 오전 9:35:42

    수정 2021-12-26 오후 1:54:3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골프장 이용으로 미래에셋 총수 일가가 경영하는 기업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약식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지난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을 각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 원 상당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게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동안 두 계열사가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 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는 5억57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공정위에 ‘일감 몰아주기’로 경쟁 기회를 빼앗긴 중소 골프장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이후 두 회사가 거래 관련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는 점, 지원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 손실로 적극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약식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중기부에서 고발요청한 사건으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는 유감”이라며 “향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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