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감금살인, 학대 영상까지 촬영…"휴대폰서 발견"

  • 등록 2021-06-17 오전 5:23:00

    수정 2021-06-17 오전 5:23: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 마포 한 오피스텔에서 영양실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이 가혹행위를 당한 정황이 담긴 영상들이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17일 MBN은 학대 피의자 휴대폰에서 피해자를 학대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경찰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영상들은 피의자 중 1명의 휴대폰에서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속옷차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 올해 5월에는 성적 묘사 행위 등이 담긴 영상이 촬영됐다.

영상 5개가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것을 확인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의자 진술,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피해자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피해자 몸무게는 초등학생 수준인 34kg 밖에 되지 않아 장기간 학대를 받은 정황이 뚜렷했다.

특히 피해자는 앞서 두 번이나 실종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막을 수 있었던 범죄를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피해 가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후 “친구들과 지내고 있다”며 피해자가 가족과 연락하면서 가출 신고 사건이 종결됐다.

그러나 한 달 후에 가족이 피해자한테서 폭행 이야기를 직접 듣고 친구 2명을 상해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놓쳤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대리해 본 사건 피의자들을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했다. 이후 사건이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고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됐다.

지난 3월 말 피해자가 컴퓨터 학원을 간다며 집을 나간뒤 다시 돌아오지 않아 지난 4월 말 한 번 더 실종 신고를 했으나 결국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가족이 두 차례 실종 신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상해 혐의 고소까지 했으나 적절한 조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피의자 2명은 피해자 사망 닷새 전부터 화장실에 피해자를 가두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까지 강요했다.

이같은 정황을 미뤄 볼때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감금, 폭행, 정서적 학대 등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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