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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 1억원이 넘는 차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내야 하는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가장 큰 규제는 신용대출의 DSR 계산법이 바뀌는 것이다. 그동안 신용대출은 1년 만기 상품일지라도 관례적으로 매년 갱신을 해줬고, 이에 따라 ‘10년 만기’로 가정해 DSR에 반영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만기가 올해 7월부턴 7년, 내년 7월엔 5년으로 줄어든다. 만기 기준이 반으로 줄면 차주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문제는 ‘소급적용’ 여부다.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이미 계약을 마친 분양 아파트도 포함하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통상 분양아파트는 당첨 시 계약을 먼저 하고 2~3년 뒤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른다. 이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입주한다. 만약 새로운 대출규제를 소급 적용받는다면 수분양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온라인커뮤니티 이용자는 “정말 운 좋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대출규제 때문에 ‘영끌’ 해서 분양가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몇천만원이라도 부족하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형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로부터 소급적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었다”며 “고객들의 문의가 오긴 하지만 딱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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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뿐 아니라 지난해 아파트를 ‘영끌’한 매수자들의 걱정도 이어지고 있다. 10년 만기의 신용대출일지라도 통상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 신용대출로 아파트를 샀을 경우 DSR에 규제에 걸려 갱신 시 신용대출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영끌’해 집을 산 2030세대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건수는 지난해 4월 1183건, 5월 1391건, 6월 4013건, 7월 590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국 대출규제도 큰 그림에서 보면 ‘수요억제’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집값이 크게 올라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규제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격차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급 적용이 될 시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신용대출까지 끌어다가 집을 산 2030세대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