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중밀집장소서 추행' 처벌 조항은 합헌"

헌재 전원일치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합헌 결정
"추행행위,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같이 피해 크다"
A씨, 지하철서 여성 허벅지 만진 혐의로 벌금형
  • 등록 2021-04-01 오전 6:00:00

    수정 2021-04-01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데일리DB)


헌재는 A씨가 청구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지하철 내에서 여성 B씨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B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벌금 150만원형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에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추행은 추상적 개념이라 그 의미 불명확하다”며 “범죄 의사가 없는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또 “해당 조항은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 폭행·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가벌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추행이 폭행·협박에 의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해 이뤄진 때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일상생활 영역을 포함해 다양한 장소에서 언제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방어하기 어렵고, 피해도 매우 커질 수 있다”며 “특수성으로 인한 추행의 정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감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청구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을 받게 될뿐”이라며 “해당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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