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 교수 재판에서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모습이 연출된 이후 이번에는 정 교수 모자가 한 법정에 서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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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재판 증인 출석 당시 친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정 교수 모자 역시 이번 최 대표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씨가 실제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증인 신문에서는 검찰은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여 만 관련 재판들의 1심 선고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먼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고 이달 9일 항소심에 돌입했다. 정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숨겨 증거은닉 혐의를 받은 조 전 장관 자산관리인 역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하고 채용비리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1심 재판도 오는 18일 마무리된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 1심 역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중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