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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며 수도권 내 교회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대면 모임과 행사가 중단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됐다.
서울 내 대형 교회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면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오는 30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남구 사랑의교회도 19일 0시부터 공예배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사랑의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중한 상황임을 인지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공예배를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천주교와 불교 등도 일부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원불교는 다음 달 6일까지 모든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일요법회도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한국천주교회 서울대교구는 평일과 주일미사 외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를 금지했다. 다만 정부가 제한하지 않은 주일미사는 예정대로 대면으로 진행된다.
한편 서울시가 이달 30일까지 조치한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2주간 연장함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상황이 엄중한 만큼 집회금지를 2주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집회가 빈번하게 열리는 일부 지자체는 서울시 집회금지 조치 전 선제적으로 집회를 제한했다. 서초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관내 4개 주요 도로와 보도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어져 오던 자유연대 등 보수·진보 시민단체들의 집회 및 시위도 중단됐다.
아울러 서초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의 이유로 지난 26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인근 시위 천막과 현수막 172개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서 현수막을 철거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집회신고를 해도 실제 집회를 진행하지 않으면 정비대상에 해당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집회금지 조치 등에 따라 계고한 뒤 행정대집행을 마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