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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에 부여된 권한이다. 자본시장법 전신인 증권거래법 시절에도 유사한 권한이 부여돼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될 때 현재와 같은 이름과 조항으로 정리됐다. 자본시장법 제416조를 보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 영업방법 등에 관해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9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치를 명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문제는 아직 이를 마련하진 못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옵티머스운용에 조치명령을 의결하는 과정에도 이에 대해 지적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금융위는 이전에도 세부 기준 고시를 위해 작업에 착수한 바 있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가깝게는 지난 2017년 1월에도 조치명령권 활용도 제고를 ‘자본시장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세부 기준 고시를 추진했으나 권한 남용이란 반대 논리에 부닥치면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향후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한 점도 금융위 발목을 잡았다.
금융감독기구 설립 이래로 조치명령권과 유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옵티머스운용을 제외하면 단 한 차례뿐이다.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당시 국내에 있던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위해 증권거래법 제28조의2, 제52조 및 증권업 감독규정 제2-40조를 적용했다. 당시 법을 보면 금융위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허가취소·영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거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된다며 옵티머스운용에 내려진 영업정지 및 임원 집무집행 정지·관리인 선임 조치명령을 사실상 첫 사례로 봐도 무방하다.
금융위는 오는 8월15일까지 조치명령권 세부 기준이 포함된 규정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받기로 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8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해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의 자료를 상호 검증하는 자체 점검한다. 또 금감원 내 전담 검사조직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사모운용사 233개를 3년간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자체 점검과 현장 검에서 위법 행위 등이 발견된다면 조치명령권을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일정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사모펀드 전수조사 때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활용 형태 역시 영업정지, 직무집행 정지·관리인 선임, 발행 제한뿐만 아니라 자산 동결 등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총망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를 점검·검사하는 과정에서 옵티머스운용처럼 돌발상황이 생기면 조치명령권을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적기시정조치에 들어가기 모호한 상황에서 동원할 예비적인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만약 조치명령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