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확보한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전년대비 2.8% 인상은 명목상 인상률일 뿐이고 실제로는 1.8%만 올렸고,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성과급 지급액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날 공항공사는 연봉 인상률 수치 등이 잘못됐다는 해명자료를 내고 본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연봉을 얼마를 인상했든 공항공사가 경영진 급여를 올린 건 사실이었다. 기자가 지적하고 했던 것은 인상률이 아니라 많은 항공사들이 코로나19사태로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수억대 연봉을 받는 공기업 경영진이 연봉을 올리는 게 적절했느냐는 점이었다.
공항공사는 올 2월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항공사에 대한 공항 이용료를 감면·유예해 왔는데 지난달 말 전년대비 여객 탑승률이 60%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키로 한 것이다. 항공업계는 항공사들의 어려움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전체 여객 탑승률(5월 넷째 주 기준)은 여전히 20%에도 못 미치는데 공항공사는 국내 부문 탑승률만 고려해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봉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공항공사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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