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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날인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 등을 확정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 채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예정안을 공개하고 이달 7일까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날 확정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 지자체별 418만 채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당시 공개된 예정안에 따르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0.23%나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은 20.83%로 전국 두 배 수준이었다. 특히 강남구는 42.8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 여전히 ‘공시가격 현실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이날 대응책도 함께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안이 14% 넘게 급등했다. 이대로라면 2007년(15.43%)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다. 2006~2008년 집값 급등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10년여 만에 두자릿수 상승률이다.
한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25일,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달 13일 일반에 공시된다. 공시한 날로부터 30일간 받는 토지 등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데다 국토부가 감정평가사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의신청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