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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기종)는 강제추행 혐의로 하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하 교수는 지난 2015년 12월 10일 동덕여대 재학생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하 교수의 진술보다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하 교수가 A씨의 동의를 받아 행동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자신이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 교수는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며 지난 4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하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학생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현재 하 교수는 강단에서 물러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