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이개호 "농식품부가 축산농가 적법화 과정 하나라도 더 도와야"

"농업인 기댈 곳은 농식품부…농업인 시각서 정책 추진"
"농·수협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폐지 철회해야"
"개 식용 문제, 향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나가야"
  • 등록 2018-09-21 오전 5:00:00

    수정 2018-09-24 오전 8:38:16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 농가의 적법화 이행 과정을 하나라도 더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17일 서울 국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3만9000여 대상 농가 중 절반 정도가 이행계획서를 냈고 전부 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앞으로 남은 기간 축사가 실제 양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산 농가로선 적법화를 위한 입지나 거리 제한 규정이 만만찮은 장벽”이라며 “우리로선 하나라도 더 이들의 애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축사 분뇨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환경단체의 지적과 악취에 따른 민원이 누적되면서 2014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올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입지·거리 제한 등에 문제가 많다는 축산 농가의 반발에 이달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낸다는 전제 아래 시행 시기를 내년 9월로 연기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축분뇨법 개정 과정에서 20여 가지 법규가 한꺼번에 적용되다보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공원자연환경지구 등에 포함됐을 땐 대폭 축소나 이전이 불가피하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를 일부 완화했으나 타 부처 소관 핵심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장관은 농식품부가 농업인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농식품부와 농식품부 산하 공무원이라면 농업인의 시각에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전 직원이 공유하는 가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폐지도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조세 회피 악용을 막고 세수를 늘리자는 취지인데 농촌에서 농협과 경쟁하는 곳은 일반 금융기관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신용조합이나 새마을금고인 만큼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면 농어업인 지원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농촌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협이나 수협이 농·어촌에서 경쟁없이 독점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신과 관련해선 이미 경쟁하고 있으며 농협, 수협 내에서도 업종별 조합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조합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농해수위 안에서도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식용 개 업자가 있고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장 금지할 순 없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빨리 맞출수록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 식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난다는 걸 홍보도 해야 하고 식용 개 업장의 전업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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