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나온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아빠 육아참여 확산’이다. 많은 이들이 이 내용에 공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아빠육아를 활성화하고자 한 이후에 실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새마을운동’ 때처럼 대대적으로 문화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문제다. 재정 투입에는 한계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각종 정책 탓에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된 기업들은 대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를 호소했다. 향후 재원 마련 등 세부정책 수립시 경영계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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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로 쓰는 사람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 6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맞벌이 가구 여성이 가사·돌봄에 투입하는 시간은 남성의 5배에 달한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8.5%로 스웨덴(45%), 노르웨이(40.8%)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이에 정부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아빠의 공동육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한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높여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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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열흘로 늘리고 각종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재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 고용보험 재원 증가분을 어떻게 할 지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재계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체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비용부담을 호소한다.
1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IT 개발업체 대표 김모씨는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열흘로 늘리면 비용 부담은 물론 인력 공백이 상당히 크다”며 “정부 뜻대로 기업들이 눈치 안보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비용 부담에서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도만 만들고 비용과 인력부족 문제는 모두 기업에 지우는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고용보험이든 다른 재원이든 따로 만들어서 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춰야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다면 모두가 비용을 조금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육아지원의 사각지대가 중소기업과 남성, 비정규직이며 정부는 이들이 육아지원을 시행했을 때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여름휴가나 겨울휴가 기간 중 급여를 기업에서 주는 것처럼 우리사회에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열흘간의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는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