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가 5월 1일부터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일부 자치구별로 시행하던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제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작년 10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며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가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출입구 주변 흡연 건수가 시간당 평균 1만 5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여섯 번 꼴로 흡연이 일어난 셈이다.
금연구역 경계 표시는 출입구로부터 10m 되는 지점의 보도 위에 출입구당 4~8개의 그림문자로 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000여개를 부착했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금연 상담,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지원 등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금연구역 안내표시[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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