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기본원칙 5가지 중 첫째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파리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196개국이 모여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둘째는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신에너지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아 기업들이 이를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는 배출권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거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해 공정한 가격 형성 및 시장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으며 단지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The future is already here, it’s just unevenly distributed)라는 SF소설가 윌리엄 깁슨의 말이 한 때 유행한 적이 있었다. 현재 배출권시장 환경은 불과 4년 전 배출권거래제법이 통과될 때와 크게 달라졌다. 또한 4년 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먼 미래의 일로 여기던 기업들과 이를 이미 대세로 여기고 철저하게 준비한 기업들 간의 차이는 매우 크다 하겠다. 이제 앞으로 4~5년 후 배출권시장 환경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배출권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관계자들은 다시 한 번 기본 원칙을 점검하고 향후 변화에 잘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