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칼럼]배출권거래제 기본원칙

  • 등록 2016-02-16 오전 6:00:00

    수정 2016-02-16 오전 6:00:00

[윤석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 지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만 해도 배출권거래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생소한 제도였다. 그러한 배출거래제가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간 활발한 토론과 때론 강한 반발 및 이견을 거쳐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에는 약 550개 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2016년 6월 배출권 제출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맞이하는 등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를 잘 대응하려면 이제 법에 정한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기본원칙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에서 정한 기본원칙 5가지 중 첫째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파리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196개국이 모여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둘째는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신에너지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아 기업들이 이를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남거나 부족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배출권시장을 통해 쉽게 매매할 수 있다. 시장 기능은 배출권거래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기업 재량에 따라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넷째는 배출권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거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해 공정한 가격 형성 및 시장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는 국제 탄소시장의 연계를 고려해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 2005년 유럽에서 배출권시장이 문을 연 이후 배출권 시장이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개설됐다. 유럽과 미국은 현재 시장 연계 방안을 논의중이며 우리도 국제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시대적 흐름에 잘 대응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중국 베이징배출권거래소와 정보 교류, 시장연계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동북아 지역 배출권시장 끼리의 협력에 나서고 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으며 단지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The future is already here, it’s just unevenly distributed)라는 SF소설가 윌리엄 깁슨의 말이 한 때 유행한 적이 있었다. 현재 배출권시장 환경은 불과 4년 전 배출권거래제법이 통과될 때와 크게 달라졌다. 또한 4년 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먼 미래의 일로 여기던 기업들과 이를 이미 대세로 여기고 철저하게 준비한 기업들 간의 차이는 매우 크다 하겠다. 이제 앞으로 4~5년 후 배출권시장 환경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배출권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관계자들은 다시 한 번 기본 원칙을 점검하고 향후 변화에 잘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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