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나선 법원, 장애인 채용은 낙제점

2009년부터 장애인 고용률 3% 의무화…법원 3% 미달
대법 "매년 장애인 확대 채용 노력…선발할 인재 부족"
정부,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국가기관에 부담금 과징 예정
  • 등록 2015-11-16 오전 7:20:00

    수정 2015-11-16 오전 7:20:00

[이데일리 성세희 조용석 기자] 대법원은 매년 법관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은 이번 교육에서 대법원은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37) 변호사에게 전국 11개 법원을 돌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부탁했다. 장애인 변호사의 강연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고민하겠다며 직원 교육에 나선 법원이 막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인색하다. 6년 연속 법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정부 기준을 미달했다. 심지어 최근 6년간 장애인 직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법원 관계기관도 있었다. 인식 개선과 함께 장애인 고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이데일리가 서영교(5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입수한 ‘2010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장애인 고용비율 현황’에 따르면 전체 법원 공무원 정원 1만6444명 가운데 장애인 직원 수는 올해 6월 기준 420명(2.55%)으로 집계됐다.

법원은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를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전국 법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0년 2.19%(전체 직원 1만5185명 중 332명)에서 올해 2015년 2.55%(1만6444명 중 420명)로 개선되는 중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대법원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도 장애인 고용률 2%를 넘지 못했다. 가장 낮았던 2012년은 0.61%(163명 중 1명)에 그쳤다. 특허법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 직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2010년부터 6년 동안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6년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부터 장애인을 특별 채용하기 위해 관문을 넓혔다. 매년 전체 인원의 약 6% 이상을 장애인으로 뽑도록 했지만 매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업무 특성상 법원에서 일하는 사무직은 일반행정직보다 시험과목 난이도가 높아 커트라인을 통과한 장애인 응시생 수가 소수에 불과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원 1차 시험 합격선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며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좋은 인재를 뽑는 것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게 기회를 준다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정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변호사는 “법을 준수해야 할 법원이 2010년부터 한 번도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건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라며 “법원은 이른 시일 내 장애인 고용률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률 3%를 넘기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지난 5일에서야 2020년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도 부담금을 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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