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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시영 조합장 겸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 중앙회 수석부회장인 이승희(58)씨는 이처럼 사업이 더딘 원인을 ’엇박자 행정’과 ‘인허가 절차의 과잉’에서 찾았다.
이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법 규정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이는 조합과 지자체의 충돌, 주민 간 갈등 등을 부르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적률이 흥정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이 지자체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정비계획을 바꾸고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 기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업을 마치기까지 거쳐야 하는 수십 건의 인허가 심의 절차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이씨는 “대형 재개발·재건축은 사업비만 수조원, 실제 착공시 고용 창출 규모는 수천명에 이른다”며 “이처럼 경제적 파급력이 큰 민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울산의 한 조합은 담당 공무원과 법 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자 비행기를 타고 국토부를 찾아가야 했다”며 “서울만 벗어나면 조합 집행부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처럼 시장 활성화가 아닌,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디 목적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