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는 개인이 대출업체에 개통된 휴대폰이나 개통관련 서류를 담보로 맡기는 과정에서 대출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개인이 대출할 때 담보로 휴대폰을 맡기면, 대출업체가 임의로 이를 팔아넘기거나 유심칩으로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휴대폰 개통을 담보로 개인에게 개인정보서류를 제출받은 뒤, 대출은 해주지 않고 핸드폰을 개통해 ‘대포폰’으로 팔아넘기는 행태도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휴대전화대출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피해액을 값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당국과 통신사업자가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 등 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신용대출을 빙자한 휴대폰 개통 사기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