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입주 전에도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법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 6만2000가구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완화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인 대단지는 2회에 나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가 대단지를 한꺼번에 분양하는 데 따른 미분양 염려를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단, 나눠 분양하더라도 300가구 이상씩 분양해야 한다. 또 먼저 착공하는 사업장은 사업승인 2년 내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개월 영업정지 등을 당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지급 절차 간소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