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3년→1년 단축

국토부,주택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분할 건설ㆍ공급 허용
  • 등록 2012-07-17 오전 6:00:00

    수정 2012-07-17 오전 8:38:3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27일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는 2회에 나눠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입주 전에도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법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 6만2000가구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완화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인 대단지는 2회에 나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가 대단지를 한꺼번에 분양하는 데 따른 미분양 염려를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단, 나눠 분양하더라도 300가구 이상씩 분양해야 한다. 또 먼저 착공하는 사업장은 사업승인 2년 내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개월 영업정지 등을 당할 수 있다.

리모델링으로 가구수를 늘릴 때는 권리변동계획에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사업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분권 변동 등에 따른 조합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또 20가구 이상을 늘리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하며,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 후 2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100가구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사업은 간선시설 설치의무 대상사업으로 정했다.

아울러 공공택지 내에 짓는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이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30가구 미만으로 지을 땐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지 않아도 돼 사업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지급 절차 간소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 오는 27일부터 실시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내역 (자료제공=국토해양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2025년 01월 16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5년 01월 15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01월 14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5년 01월 13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01월 10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