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다.
9일 국민은행 시세조사에 따르면 노원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다. 지난 3월 한 달간 집값 상승률이 5.7%를 기록했다. 1월과 2월에는 각각 2.1%, 2.2% 올랐다.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10%에 달한다.
노원구 중계동은 지난 2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인 상계동, 하계동, 공릉동, 월계동 등이 후보가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도 내야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국토해양부나 관할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42개 시, 구(202개 읍, 면, 동)다. <자료 참조 : 주택거래신고지역 현황>
■ 강북 주요지역 3개월간 집값 상승률(자료 :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