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작년 8월 구글, 야후, MSN, AOL 등 주요 검색업체에 6월 한 달간의 검색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온라인 아동보호법을 추진중인 부시 행정부는 `필터링` 등 기술적 방법으로는 아동들의 포르노 접근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 검색 자료를 그 증거로 제시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야후 등 여타 기업들이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글만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구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엔진과 다른 대형 온라인 기업들의 데이타베이스가 미 정부의 감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싶지는 않다"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